한산농협 여객선 2026년 10월 유류할증료 부과안내

수정일
2026.09.08
작성자
양*민
조회수
59
등록일
2026.09.08

한산농협 여객선 2026년 10월 유류할증료 부과안내


 : 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예매일(결제일)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
1. 해당항로 

 - 통영~한산도 항로 (한산농협카페리1호, 3호)


2. 부과금액

-편도 500원(왕복 1,000원)

- 성인 정액운임의 18%이내 (12단계)

 * 한국해운조합 유류할증료 참고


3. 부과제외대상

 - 섬주민 및 유아(12개월미만)


4. 부과기간 

 - 2026년 10월 1일(목) ~ 2026년 10월 31일(토)


5. 부과 고시일 

 - 2026년 9월 8일


*부과근거

[한국해운조합법]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 

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 범위 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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